한국어 및 다문화사회전문 강사 모집 - 재한외국인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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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Views 5,644회 작성일 19-04-01 17:06본문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전문 강사 모집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에서는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한국어와 한국 사회이해’강사(한국어교원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함께 소지한 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04. 01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대표이사 강 동 구
1. 채용 부문
□ 모집분야 :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강사
□ 강사수당 : 시간당 25,000원 내외
□ 강의분야 및 채용인원
과정(강의분야) | 단계 | 수업 시간 | 채용인원 | |
한국어 | 0단계(기초, 15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학기 토·일요일 09:00~18:00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시간 | 0명 | |
1단계(초급1, 100시간) | ||||
2단계(초급2, 100시간) | ||||
3단계(중급1, 100시간) | ||||
4단계(중급2, 100시간) | ||||
한국사회이해 | 5단계 | 기본(50시간) | ||
심화(20시간) | ||||
TOPIK과정 | 1~6단계(각 단계 100시간↓) |
※ 반 배정은 임의 기준에 의하며, 한국어 수업 학기 내에 한국문화교육 필수 포함됨.
2. 강사는 한국어와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2가지((1), (2)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함.
기본자격 |
(1) 한국어 교원 자격 기준(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1·2·3급 자격을 하거나, 2019년 내에 자격소지가 가능한 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2)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자격 기준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국어 교육 강사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공통 우대사항 |
□ 우리 협회 자원봉사자나 직원으로 일하였거나, 대의원 이상의 회원 가입자(후원 경력포함)는 우대함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3차 시강(試講) ⇒ 최종 합격
□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 면접일 : 2019. 04. 18(목) 11:00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장 소 : 재한외국인지원협회 2층 강의실
• 방 법 : 개별 면접
□ 강의 시연(試講) : 시강 일시(4.20토·4.21일중 하루)를 별도로 지정하여 개별통보
• 1인당 30분 이내, 재한외국인지원협회 강의실(시청각 자료 활용)에서 시강(試講)
• 강의교안 작성시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강의교안을 작성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4.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19. 04. 02(화) ~ 2019. 04. 15(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우)16620]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90번길 27 (서둔동) 삼협빌딩 202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04. 18(목) 18:00까지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04. 23(화)까지 개별연락
5. 제출서류
□ 강사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강의교안 1부
※ 강의 교안 작성 시 참고 사항(교안 서식은 자유롭게 임의 작성하실 것)
교재명 | 강의 주제 | 비고 | |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 초급1 | 07과 – 일곱 시에 약속이 있어요. | 제시된 초급1이나 초급2의 ○과 중에서 하나를 택한후,수업단계(어휘·대화·발음·문법·듣고말하기·읽기·쓰기·문화) 분야 중 두세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2시간 기준으로 교안을 작성·제출하고 30분 이내 강의 시연 |
18과 – 집에 가서 푹 쉬세요. | |||
초급2 | 05과 – 운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 ||
14과 – 집들이 갈 때 무슨 선물이 좋아요? |
□ 관련 자격 사본 및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 한국어교원 3급이상 2019년 내 자격소지가 가능한 자는 국립국어원 심사중인 사실 입증서류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6. 기타
□ 강사의 계약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방학기간 있음)
채용한 후에 우리 협회의 대의원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후원 포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계속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전형 방법에 따른 모든 과정을 합격해야 하며, 최종 합격 된 후 임용됨.
□ 채용통지후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적발 시 선발을 무효함.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재한외국인지원협회로 문의 바람.
(담당 : ☏ 031-305-2666 사무총장 김창규 / 홈페이지 http://www.asfk.kr/)
첨부파일
-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전문 강사 모집.hwp (56.0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04 13: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