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언론보도
회계/지정기부금현황
공지사항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전문 강사 모집 - 재한외국인지원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Views 5,644회 작성일 19-04-01 17:06

본문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전문 강사 모집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에서는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한국어와 한국 사회이해’강사(한국어교원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함께 소지한 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04. 01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대표이사 강 동 구

1. 채용 부문

□ 모집분야 :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강사

□ 강사수당 : 시간당 25,000원 내외

□ 강의분야 및 채용인원

과정(강의분야)

단계

수업 시간

채용인원

한국어

0단계(기초, 15시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학기

토·일요일 09:00~18:00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시간

0명

1단계(초급1, 100시간)

2단계(초급2, 100시간)

3단계(중급1, 100시간)

4단계(중급2, 100시간)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50시간)

심화(20시간)

TOPIK과정

1~6단계(각 단계 100시간↓)

※ 반 배정은 임의 기준에 의하며, 한국어 수업 학기 내에 한국문화교육 필수 포함됨.

2. 강사는 한국어와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2가지((1), (2)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함.

기본자격

(1) 한국어 교원 자격 기준(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1·2·3급 자격을 하거나, 2019년 내에 자격소지가 가능한 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2)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자격 기준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국어 교육 강사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공통 우대사항

□ 우리 협회 자원봉사자나 직원으로 일하였거나, 대의원 이상의 회원 가입자(후원 경력포함)는 우대함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3차 시강(試講) ⇒ 최종 합격

□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 면접일 : 2019. 04. 18(목) 11:00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장 소 : 재한외국인지원협회 2층 강의실

• 방 법 : 개별 면접

□ 강의 시연(試講) : 시강 일시(4.20토·4.21일중 하루)를 별도로 지정하여 개별통보

• 1인당 30분 이내, 재한외국인지원협회 강의실(시청각 자료 활용)에서 시강(試講)

• 강의교안 작성시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강의교안을 작성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4.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19. 04. 02(화) ~ 2019. 04. 15(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우)16620]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90번길 27 (서둔동) 삼협빌딩 202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04. 18(목) 18:00까지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04. 23(화)까지 개별연락

5. 제출서류

□ 강사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강의교안 1부

※ 강의 교안 작성 시 참고 사항(교안 서식은 자유롭게 임의 작성하실 것)

교재명

강의 주제

비고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07과 – 일곱 시에 약속이 있어요.

제시된 초급1이나 초급2의 ○과 중에서 하나를 택한후,수업단계(어휘·대화·발음·문법·듣고말하기·읽기·쓰기·문화) 분야 중 두세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2시간 기준으로 교안을 작성·제출하고 30분 이내 강의 시연

18과 –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초급2

05과 – 운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14과 – 집들이 갈 때 무슨 선물이 좋아요?


□ 관련 자격 사본 및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 한국어교원 3이상 2019년 내 자격소지가 가능한 자는 국립국어원 심사중인 사실 입증서류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6. 기타

□ 강사의 계약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방학기간 있음)

     채용한 후에 우리 협회의 대의원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후원 포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계속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전형 방법에 따른 모든 과정을 합격해야 하며, 최종 합격 된 후 임용됨.

채용통지후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적발 시 선발을 무효함.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재한외국인지원협회로 문의 바람.

(담당 : ☏ 031-305-2666 사무총장 김창규 / 홈페이지 http://www.asfk.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