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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법무부 이민자조기적응센터 지정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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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Views 5,390회 작성일 18-05-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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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가 법무부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에 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를 시행 중인 협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재외동포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